서울시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9월 6일까지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해서 기존 2단계 조치를 보다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학원에 대해서는 비대면 수업만을 허용하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기존 2단계 조치가 보다 강화된다.
서울시는 일각에서 3단계로 즉시 격상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최후의 카드이며, 격상 시 사회적․경제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2단계 조치를 유지하면서 감염 위험도가 높은 분야의 방역을 강화하고 상황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 악화를 대비해 3단계 격상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거세진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상황 반전을 위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언제라도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發 첫 확진환자 발생(8.12)과 8.15. 광화문 집회(집회 신고인원 약 23만 명)를 기점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 유행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자 서울시는 8.1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8.19.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방역강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12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외 12종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교회에 대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방역조치 강화, ▲ 실내국공립시설 운영중단 등이다.
【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시설 현황 】
| 구분 | 대상 시설 |
| 집합금지 | ①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콜라텍, 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 스탠딩 공연장, ⑧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⑨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⑩대형학원(300인 이상), ⑪뷔페, ⑫PC방 |
| 집합제한 | ①학원(300인 미만), ②오락실, ③150㎡ 이상 일반음식점, ④워터파크, ⑤종교시설, ⑥공연장(실내 스탠딩 제외), ⑦실내 결혼식장, ⑧영화관, ⑨목욕탕·사우나, ⑩실내체육시설(격렬한 GX류 제외), ⑪멀티방·DVD방, ⑫장례식장 |
서울시는 이와는 별도로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8.21.),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 ‘원스크라이크-아웃제’ 실시(8.24)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8.24)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연이어 시행한 데 더해 이번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계도조치 없이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집합금지가 내려진 업소가 이를 또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바로 고발하는 등 보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다.
먼저, 8월 30일(일)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하는「집합 제한조치」를 실시하고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 집합금지조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는 영업(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방역수칙이,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하여는 영업(운영)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방역수칙이 추가·포함되었다.
허가유무를 떠나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거리가게 포함),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21시까지만 정상영업이 가능하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출입자명부관리 및 작성,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테이블간 2m(최소 1m)간격 유지의 방역수칙은 동일하게 포함된다.
서울시는 강력한 후속관리를 위해 시·경찰·자치구·생활방역사·관련 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중앙회 등)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방역수칙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은 많은 비말이 발생하는 환경과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긴 점을 감안하여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집합금지 된다.
셋째, 수도권 소재 모든 학원(교습소 제외)은 8월 31일 0시부터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면 수업은 금지되고,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 대하여도 학원과 같이(8.31.0시~9.6.24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되어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 명령와 함께 고발 조치 및 구상권(손해배상) 청구도 이뤄진다.
넷째, 어르신 대상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입소자 면회금지 등 외부 출입통제를 지속해나가고,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에 대한 휴원권고도 계속 유지한다.
지난 8.1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어르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입소자 면회 및 외부 방문객 출입을 금지해 왔으며, 122개소 요양병원의 환자, 간병인 등의 건강상태(발열체크, 유증상여부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고, 긴급 돌봄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 경로당 등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시설내 무더위 쉼터도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휴원권고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다섯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방역조치가 강화된 8월 19일(수)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민간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무실 현장 근무인원을 1/2 이하로 유지하는 재택근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SK그룹, 롯데그룹, GS그룹 및 현대자동차 등 서울에 사업장을 보유한 대기업 대부분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재택근무를 적극 시행하여 사무실 내 근무인원을 1/3~1/2 비율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SK, 롯데, 농협금융지주 등 일부 기업에서는 재택근무 외에도 거점 오피스를 설치하여 본사로 출근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원격근무 제도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거점오피스 : 직원이 자택과 가까운 곳으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마련, 운영하는 사무공간
또한, 시는 수도권 방역 강화를 위해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8월 30일(토) 0시부터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동참을 요청하고,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를 구한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경영사정,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재택근무 시행에 어려움이 많아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보안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기업 당 최대 4백만원(자부담 10% 포함) 지원
한편, 스타트업 창업보육 대표시설인 서울창업허브에서는 이미 3월부터 기업투자유치(IR) 등 주요사업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 진행하고 있다. 10월부터는 입주기업을 위한 화상회의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비대면 비중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우리는 현재 3단계로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고, 지난 7개월여 간 힘겹게 쌓아 올린 방역의 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이 각 자의 위치에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붙 임 | 분야별 조치사항 문의처 |
| 연번 | 조 치 분 야 | 부 서 | 담 당 자 | 연 락 처 | |
| 1 |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과 장) 박봉규 | 2133-4700
010-8994-2195 |
|
| (팀 장) 박경오 | 2133-4730 | ||||
| (주무관) 손광순 | 2133-4735 | ||||
| 2 |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 |
관광체육국 | (과 장) 김정일 | 2133-2730
010-5398-7625 |
|
| (팀 장) 김은영 | 2133-2732 | ||||
| (주무관) 이대호 | 2133-2733 | ||||
| 3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교습소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장 |
(과 장) 오희선 | 2133-3910
010-8805-7419 |
|
| (팀 장) 윤석환 | 2133-3912 | ||||
| (주무관) 허준오 | 2133-3919 | ||||
| 4 | 요양병원 | 시민건강국 | (과 장) 윤보영 | 2133-7505
010-6332-2936 |
|
| (팀 장) 유희정 | 2133-7531 | ||||
| (주무관) 이은경 | 2133-7534 | ||||
| 5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무더위쉼터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과 장) 박기용 | 2133-7310
010-9369-6234 |
|
| (팀 장) 임지훈 | 2133-7312 | ||||
| (주무관) 정성욱 | 2133-7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