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견병 미끼 예방약’ 집중 살포… 6년간 광견병 발생현황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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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을 예방하고자 20일부터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집중 살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10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고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4만개를 집중 살포할 예정이다.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가로 3cm, 세로 3cm의 갈색고체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을 넣어 만들었으며,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광견병 항체가 생기게 된다.

미끼예방약 살포 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관악산, 우면산, 대모산과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인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이다.

살포방법은 미끼약을 한 장소에 18~20개씩 뿌려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게 하며, 살포 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해 시민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산행 중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접촉을 피하고 약이 유실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미끼예방약은 접촉시 가려움증과 알러지 발병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미끼약 살포 후 30일이 경과하면 섭취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예)

 

광견병 바이러스는 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 속에 있으며 감염되면 잠복기(1개월 전후)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므로, 사람이 물렸을 경우에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 낸 후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반려동물도 야외활동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토록 해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에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증상은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져 공격성향을 보이며, 거품 침을 흘리고, 심하면 의식불명 후 폐사할 수도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야생동물 단계부터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을 예방하여 시민과 반려동물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광견병 원천 차단에 노력하겠다.”며 “가을철 산행시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8년간 광견병 발생현황

 

축 종

연 도

너구리 고양이 비고
최근 8년간

누 계

13 2 4 6 1
2019 0 0 0 0 0
2018 0 0 0 0 0
2017 0 0 0 0 0
2016 0 0 0 0 0
2015 0 0 0 0 0
2014 0 0 0 0 0
2013 6 1 0 4 1 경기(화성) 6건
2012 7 1 4 2 0 경기(화성, 수원) 4건, 강원 3건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

※ 출 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 동물방역시스템(KAHIS)

 

광견병 이란?

◦ 정 의 :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감염 동물로부터 교상(물리거나 할퀸 상처)을 통해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사람에서는 “공수병(Hydrophobia)” 이라고 함

◦ 원 인 균 : Rabies Virus

◦ 잠복기간 : 1주 ~ 4개월 (1개월 전․후가 많음)

◦ 증 상

– 1 차 :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지며 공격성향을 보임

– 2 차 : 공격성이 증가하며, 거품 섞인 침을 흘리고, 목소리가 낮아지며 소리를 내지 못함, 의식불명 후 폐사(※ 사람이나 다른 동물도 거의 같음)

※ 임상증상은 보통 3 ~ 7 일간 지속되며, 대부분 10일 이내에 죽게 됨

◦ 예 방 : 백신 접종

◦ 치 료 : 감염 동물은 치료하지 않고 살처분(안락사후 소각 또는 매몰)처리 하며, 사람의 경우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개나 야생동물에 의해 상 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

 

?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지역(붉은색 선을 따라 살포)

 

자료제공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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