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대 간 공감, 어르신이해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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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일(화)부터 14일(월)까지 14일 간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세대공감」 사업 공고를 내고 15일(화), 오후 6시까지 참여기관(단체)을 모집한다. 최종 선정된 기관(단체)에는 1천만 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2020년 말 기준 서울시의 어르신(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6.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5년 이후 초고령사회(서울시의 전체 인구 중 어르신 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이 예측된다.

더불어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증가로 부양부담 증가 및 세대 간 갈등·소외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어르신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발굴‧확대가 필요하다.

이같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업, 치매 등으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환경 구축 사업 등 세대 간 공감과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한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불식하는 동시에 모든 세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공모 분야는 지역 청소년 세대(10∼30대)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활동 가능한 비영리적인 사업으로서 ▲어르신에 친화적 사회분위기 및 세대 갈등 해소 홍보·교육 봉사활동 ▲치매 등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환경 조성사업과 같이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사업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최근 2년 이내 어르신 관련 공익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이다.

순수 종교 활동 단체 및 단순 친목단체, 유사단체의 이중 신청,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은 제외된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제출서식에 작성 후 이메일(cheonkwan74@seoul.go.kr)로 15일(화)18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시는 1·2차 심사를 거쳐 6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최종 선정기관(단체)에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고령화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어난 만큼 세대 간 갈등해소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절실한 시기”라며 “이번 공모가 어르신에 대한 인식 개선을 넘어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역 사회 조성을 이끌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세대공감공모사업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2021 – 호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어르신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세대 간 공감과 통합,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 환경구축 등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6. .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1년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세대공감」공모사업

공모분야

– 지역 청소년 세대(10∼30대)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활동가능한 비영리적인 사업

  • 어르신 친화적 사회 분위기 및 세대 갈등 해소 홍보·교육·봉사활동
  • 치매 등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환경 조성사업 등

 

사업기간 : 2021. 7월 ~ 12월(6개월)

사 업 비 : 50,000천원

– 지원규모 : 1개 사업별 1천만원 이내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비 조정가능

지원자격 : 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 국가(지자체)의 허가・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 최근 2년간 어르신 관련 공익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제외 법인(단체)

① 순수 종교 활동 및 단순한 친목 법인․단체

② 유사 법인․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에서 이중 신청 한 경우 해당 법인․단체 전부

③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법인․단체

 

  1. 신청서 접수

제출기간 : 2021. 6. 1.(화) 09:00 ∼ 6.15.(화) 18:00 (2일간)

 

제출방법 : 이메일(cheonkwan74@seoul.go.kr)접수 (6.15.18:00 까지 제출완료분에 한함)

– 접수 관련 문의사항 안내 :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2133-7405)

 

제출서류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에 제출양식 게시

–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1부

– 법인(단체) 소개서 1부

– 공모지원 사업계획서 1부

– 최근 2년간 어르신 관련 공익활동 실적(증빙서류) 1부

– 법인(단체) 정관(회칙) 1부

– 법인(단체) 설립허가증(등록증) 사본 1부

 

 

  1. 선정 및 결과통보

선정방법

– 1차 심사(사업부서) : 신청기관(단체 등) 지원자격 적합 여부 등 검토

– 2차 심사(심의위원회) : 신청 기관 사업계획 등 종합검토를 통한 최종 심사

 

결과통보

– 결과발표 : 2021. 6월말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재 및 선정기관(단체) 개별 통보

 

  1. 기타사항

위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모사업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

심의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의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

선정된 법인(단체)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 하고 보험증권 제출

선정된 법인(단체)은 1차 보조금 교부 전에 사업집행 지침 등에 관한 안내교육을 받아야 함(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추후 안내 예정)

선정된 법인(단체)이 협약 체결 미 이행시 차순위 법인(단체)과 체결

 

 

 

 

 

자료제공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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