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 하반기‘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접수받는다.

0
29

서울시는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공공시설물 중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심미성·기능성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8월 2일(월)부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sgpd.seoul.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09년부터 시행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 2회(상‧하반기), 총 26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그 간 인증된 제품은 총 1,336점이다.

2022년부터는 기업들이 양질의 공공시설물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 연2회에서 연1회로 인증제 시행 횟수를 줄이되 현행 2년인 인증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기간 만료 후 재인증 등에 소요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변경될 계획이다.

인증 신청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총20종)이며,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대상 제품 홍보 등 혜택을 받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자치구·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된다.

또한 인증제 홈페이지 내 제품 홍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홍보책자 배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8월 2일(월)부터 8월 9일(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제품은 8월 11일(수)부터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 고시·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sgpd.seoul.go.kr) 알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선정절차

선정공고

신청접수

1차 서류심사 및 시민의견 수렴 2차 현물심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최종결과 발표 및 인증서 교부 홍보 및 사후관리

 

인증기간이 만료(예정)된 제품 중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재인증 신청제품은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유지·관리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에 한하여 인증기간(2년)이 연장된다.

재인증은 서울지역 내 납품 실적이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가능하며 제27회차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8월 8일(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sgpd.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로 자동접수된다.

○ 선정절차

온라인 공고

및 접수

현장실사 선정심사 (오프라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최종결과 발표 및 인증서 교부 홍보 및 사후관리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공공디자이너가 인증제 미선정 원인 분석 및 디자인자문을 실시하여 각 기업의 제품 디자인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단기클리닉과 집중클리닉으로 구성되어있다.

서울시는 집중클리닉을 수료한 제품에 대해 인증제 심사 절차를 대폭 완화시켜 기존 3단계(서류심사-현물심사-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로 이루어지는 심사절차에서 서류심사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류심사 면제는 올해 집중클리닉 수료 제품뿐만 아니라 이전에 수료한 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인증에서 탈락한 한 기업의 제품의 경우, 연결부위 마감과 디자인 보완 등 구체적인 자문을 통해 다음회차 인증제 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클리닉을 수료한 4개 기업의 7개 제품이 제26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는 등 클리닉이 참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이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인증제품이 적재적소에 쓰일수 있도록 인증제품 홍보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것”이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자인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803호

 

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선정공고

 

국내 공공디자인의 선도 및 창의적 디자인 선진도시 구현을 위하여 미학적, 기능적,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공공시설물을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업체(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7

 

서울특별시장

 

  1. 진행일정

○ ’21. 7. 8.(목) ~ 8. 1.(일) : 선정공고 및 홍보

○ ’21. 8. 2.(월) ~ 8. 8.(일) : 신청서 접수

○ ’21. 8. 11.(수) ~ 8. 19.(목) : 온·오프라인 서류심사

○ ’21. 8. 13.(금) ~ 9. 3.(금) : 시민의견 수렴 및 재인증 현장실사

○ ’21. 9. 14.(화) ~ 9. 16.(목) : 2차 현물심사 및 재인증 심사

○ ’21. 10. 28.(목)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 ’21. 10. 29.(금) ~ 11. 25.(목) : 인증제품 안내책자 제작

○ ’21. 11. 25.(목) : 최종발표(예정)

○ ’21. 12. 6.(월) ~ 12. 8.(수) : 인증패 교부(예정)

사업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1. 신청자격

① 인증제 : 해당디자인 개발주체인 국내업체

② 재인증 : 인증기간 만료(예정)제품 소유업체

 

  1. 신청대상

① 인증제 : 대량 생산되어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및 출시예정인 시제품

② 재인증

1) 인증기간이 ’211231일까지인 제품 중 인증기간동안 서울지역 내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

예시) 23회 인증제품(2020. 1. 1. ~ 2021. 12. 31.)의 경우,

실적발생 일자 : 2019. 7. 26. 실적인정(X)

실적발생 일자 : 2021. 5. 16. 실적인정(O)

 

2) 인증기간이 만료된 제품 중 최종 인증일로부터(인증기간 포함) 서울지역 내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

예시) 21회 인증제품(2019. 1. 1. ~ 2020. 12. 31.)의 경우,

실적발생 일자 : 2018. 7. 26. 실적인정(X)

실적발생 일자 : 2019. 5. 16. 실적인정(O)

실적발생 일자 : 2021. 3. 15. 실적인정(O)

  1. 신청대상 분류표(20)
공 공

시 설 물

벤치, 파고라(그늘막), 휴지통(재활용수거함 포함), 공중화장실(부스형), 음수대, 자전거 보관대, 가로 화분대, 가로수 보호덮개, 볼라드, 보행자용펜스, 자전거도로용펜스, 교량용펜스,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맨홀뚜껑, CCTV,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LED가로등 포함), 횡단보도쉘터

 

  1. 신청불가 디자인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따른 법적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 다른 시설물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이미 출품되었던 공공시설물 등

○ 인증된 제품 중, 구조적 결함,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인증제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1. 8. 2.() ~ 8. 8.()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기업회원 가입 → 로그인 → 온라인 출품서 작성 (가이드라인, 디자인설명, 도면, 사진) → 제출

※ 인증제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배너클릭

※ 최종제출을 눌러야 접수완료

○ 접수비 : 없음

. 유의사항

제품 현물이 있어야 신청가능(신청 시 현물사진 제출 필수)
제품별 접수 유의사항 안내문 필독

. 1차 서류심사

○ 심사기준

– 심사위원별 절대평가로서 위원별 합산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심사통과

– 심사항목별 배점표 (배점의 합은 100점)

심 사 항 목 배점 (총점100점)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인증제 가이드라인 40점
기능성 (내구성 / 사용편의성 / 유니버설 / 무장애 등) 30점
경 제 성 / 시공용이성 10점
환경친화성 / 조 화 성 10점
창 의 성 / 심 미 성 10점

※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가이드라인(ver.2)」 : 인증제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1차 서류심사 결과발표 : ’21. 8. 24.()(예정)

. 2차 현물심사

○ 현물접수(오프라인)

– 접수대상 : 서류심사 통과제품

– 접수방법 : 제출장소 및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 심사기간 : ’21. 9. 14.() ~ 9. 16.()

– 유의사항

  • 모든 제품은 1점 이상을 지정장소에 제출하여야 함
  • 제품파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고가제품은 보험 가입하기 바람
  • 품질 ·구조시험서 등 제품별 해당서류를 인증제 홈페이지에 업로드, 현물제품 접수 시 제출

※ 제품별 해당서류 미비 및 미제출시는 현물접수를 할 수 없음

○ 심사기준 : 위원별 합산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심사통과

○ 현물반출

– 현물심사 후 지정기일 이내 반출 (※ 반출일자는 현물접수 시 안내)

※ 지정된 기간 내 반출하지 않는 현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 처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조건부 합격대상의 경우, 해당업체에 별도 통보하며 일정기한 내 수정사항(사진, 증빙자료)을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현물심사 탈락처리

○ 2차 현물심사 결과발표 : ’21. 10. 7.()(예정)

. 최종결과 발표 : ’21. 11. 25.() (예정)

○ 인증제 홈페이지(sgpd.seoul.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시보) 발표

 

  1. 재인증 선정절차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홈페이지 수시접수
(제27회차 재인증 대상은 ’21. 8. 8.() 마감. 이후 접수건은 다음회차 자동접수)

○ 접수방법 : 재인증 대상 업체가 인증제 홈페이지 내 신청 (※붙임 판매실적 등록)

※ 인증제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 ‘재인증 접수하기

○ 심사방법

– 1차 신청서(판매실적) 검토 ⇒ 2차 현장실사(체크리스트 작성) ⇒ 재인증 심사위원회 평가

○ 접수비 : 없음

. 심 사

○ 심사방법

– 현장실사를 통한 제품별 심사보고서 작성 후 인증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심사기준

– 제품변형 여부 및 기능성, 현장유지 관리상태 등 종합심사(내구성, 사용편의성, 유니버설, 무장애)

. 최종선정 결과발표 : ’21. 11. 25.() (예정)

○ 인증제 홈페이지(sgpd.seoul.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시보) 발표

 

  1. 인증패 교부

○ 교부일 : ’21. 12. 6.() ~ 12. 8.() (예정)

○ 인증패 교부와 향후 방침에 대한 부분은 업체 담당자에게 개별통보

※ 인증마크 사용권한(2년)부여 : 상품홍보물 · 포장 · 설명서 · 보증서 등에 사용

 

  1.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인증제품

– 서울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시 인증제품 권장

– 서울특별시 관련부서, 25개 자치구, 산하기관에 홍보 및 사용권장

– 홈페이지(서울시 및 인증제 온라인시스템) 게재 및 홍보

미인증(탈락) 제품 : 「서울디자인클리닉(Seoul Design Clinic)」 무료지원

– 인증제 출품작 중 미선정 제품에 대한 디자인 진단 및 처방(컨설팅 및 전문가 연결)

5. 신청불가 디자인은 서울디자인클리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1. 인증기간 및 사후관리

○ 인증기간 : 2년

○ 사용허가 후 다음과 같은 사실로 부적격 판정 시는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 인증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시

– 제출된 자료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최종 선정된 제품의 구조, 재질, 디자인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제품홍보물 등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비인증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홍보하였을 경우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분쟁 사유가 발생한 제품

– 인증제품 생산, 판매업체 상호간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된 경우

– 기타 인증제품으로써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등

 

  1. 기타사항

개발완료 된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함에 따라 반드시 현물이 있어야 하며,

신청서의 메인이미지(대표사진)은 인증제품 안내책자에 삽입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제 가이드라인(ver.2) 개발에 따라 심사기준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일정 변경 및 기타 안내사항은 담당자 연락처로 문자 통보되오니, 접수완료 전 담당자 연락처를 재확인하시기 바람(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기 선정된 제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실효되었으므로 제품홍보 시 인증제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1. 문 의 처

○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진흥팀 (Tel. 2133-2195, Fax. 2133-1065)

 

첨부. 1. 판매실적서(재인증용) 1부.

  1. 2. 판매실적 등록매뉴얼 1부.
  2. 3. 유의사항 안내문 1부.

 

 

 

붙임 2. 제26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대표 이미지

 

 

 

자료제공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회신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