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추석연휴에도 정상운영… 요금도 평일수준으로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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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 연휴(9월 19일~9월 22일)에도 출근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추석연휴 기간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일대비 50% 가산되는 공휴일 이용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평일요금 수준으로 이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간제(기본형) 서비스 기본 이용료는 평일 시간당 10,040원으로, 공휴일에는 50%가 가산되어 시간당 15,060원의 기본 이용료를 내야하지만, 이번 추석연휴(9월 19일~9월 22일)기간에는 평일 기준인 시간당 10,040원이 적용된다.

다만, 9월 19일(일) 서비스는 시스템상 평일요금 적용이 되지 않아, 휴일요금으로 이용 후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환급 받으면 된다.

시간제(기본형) 기준 기본 이용료는 시간당 10,040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기본 이용료의 15%~85%까지 정부지원금과 서울시 자체재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중위소득 120%이하는 1시간에 본인부담금 4,016원(만7세 이하)만 내면 된다.

기타 시간제(종합형)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대한 기본이용료 및 지원금액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추석연휴 소득기준에 따른 이용요금 예시 (시간제 – 기본형 기준)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추석 연휴(9.19~9.22) *평일과 동일

(기본 이용료 10,040원)

공 휴 일

(기본 이용료 15,060원)

만7세 이하 만8세~만12세 이하 만7세 이하 만8세~만12세 이하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534원

(85%)

1,506원

(15%)

7,530원

(75%)

2,510원

(25%)

12,802원

(85%)

2,258원

(15%)

11,296원

(75%)

3,764원

(25%)

나형 120% 이하 6,024원

(60%)

4,016원

(40%)

2,008원

(20%)

8,032원

(80%)

9,036원

(60%)

6,024원

(40%)

3,012원

(20%)

12,048원

(80%)

다형 150% 이하 1,506원

(15%)

8,534원

(85%)

1,506원

(15%)

8,534원

(85%)

2,260원

(15%)

12,800원

(85%)

2,260원

(15%)

12,800원

(85%)

라형 150% 초과 10,040원 10,040원 15,060원 15,060원

※ 다만, 추석 연휴에도 야간(22시~익일06시) 이용시 요금 50% 가산

신청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 회원 등록·확인 → 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가능하다. 관련문의는 1577-2514로 하면 된다.

정부 지원대상(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여성긴급전화(02-1366)를 추석연휴에도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도움이 필요한 폭력피해자에게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추석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 등 필요로 하는 가족 관련 서비스들을 중단 없이 지원하고자 한다”며, “모두에게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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