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2배 이상 늘린‘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7천명 저축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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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소득 근로청년을 돕고자 전국 최초로 시작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 사업의 신규참여자 7,000명(작년보다 4,000명 증가)이 드디어 꿈을 담은 저축을 시작한다.

청년통장은 지난 2009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시작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가 된 사업이다. 지난해 3,000명의 참가자를 선발했던 청년통장은 코로나19 확산에 이은 경제 침체로 청년층의 고충이 커진 것을 감안, 선발 인원을 4,000명 늘려(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모집했다.

2021년 8월에 모집·공고, 9월~10월 25개 자치구·복지재단에서 소득 재산 조사 및 심사(근로기간, 소득정도,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조회 등)과정을 거쳐 11.12.(금) 최종 선정자를 발표했다.

최종 선정된 참가자들은 11.15(월)부터 11.24(수)까지 비대면 약정체결 및 적립 통장개설을 진행하며, 11.25(목)~11.30(화) 기간 내에 저축을 시작해야 한다. 서울시는 참가자들의 저축 여부를 확인한 후 12월부터 저축액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개시한다.

청년들은 복지재단 유튜브를 통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 후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약정 체결 후에는 은행에 방문하여 적립통장 개설 및 자동이체를 등록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비, 교육비, 결혼자금, 창업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매월 10만원, 15만원을 2,3년 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 적립해 주는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예컨대 월 15만원 씩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산 지원 외에도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 등 다양한 청년 기관과의 연대‧협력을 통해 청년통장 참가자에게 저축관리·금융교육·재무상담·정보제공 등을 지원, 개인별 자립목적에 맞는 전문서비스 연계에도 힘쓰고 있다.

더불어 참가자들의 이용 편의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전환 적립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온라인 기반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만족도 조사(’21년, 대상 400명) 결과, 금융교육-재무상담 및 컨설팅, 저축안내·상담 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청년통장 참가자가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중 금융교육(28.6%), 저축안내·상담(30.1%)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만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꿈나래통장도 저축을 시작한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두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2021년 300명 선발에 941명이 지원하여 3.1:1 경쟁률을 보였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청년통장 사업은 이제 타 지자체의 본보기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통장 개설 행사 개최
작 성 자 지역돌봄복지과장 : 박태주 ☎2133-7370 민간자원팀장 : 조경일 ☎7395 담당 : 석상우☎7396
열심히 살아가는 저소득 청년을 격려하고, 청년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통장 개설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통장 개설 행사 개최
작 성 자 지역돌봄복지과장 : 박태주 ☎2133-7370 민간자원팀장 : 조경일 ☎7395 담당 : 석상우☎7396
열심히 살아가는 저소득 청년을 격려하고, 청년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통장 개설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통장 개설 행사 개최
작 성 자 지역돌봄복지과장 : 박태주 ☎2133-7370 민간자원팀장 : 조경일 ☎7395 담당 : 석상우☎7396
열심히 살아가는 저소득 청년을 격려하고, 청년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통장 개설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 행사개요

○ 일 시 : ’21. 11. 19.(금) 13:50~14:20(30`)

○ 장 소 :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

○ 참 석 : 5명(오세훈 시장, 청년 참여자 2명, 신한은행장, 복지재단대표)

- (참석 청년) 3년/15만원 신청, 시청 근처 거주 또는 직장이 있는 청년으로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 방문이 편한 청년

※ 2021년 선발인원 : 7,000명(’19년, ’20년은 3,000명 선발)

– 신청접수 : 17,034명(2.4:1) / 최종선정 : 7,000명(‘21.11.12. 홈페이지 공고)

– 약정(온라인) 및 통장 개설(자동이체 필수) 완료 : 11.15.~11.24.까지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3:50~14:00(10′) ○ 청년통장 개설

(장소) 은행창구

(내용) 선정 축하, 사업안내

14:00~14:15(15′) ○ 청년·담당직원과의 간담회

(장소) 창구 옆 테이블

(내용) 만기유지 격려 등

14:15~14:20( 5′) ○ 기념촬영

 

 

 

 

붙 임 2
서울시「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21년 선발인원 : 7,000명

○ ’15∼’20년 선발인원 : 11,049명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21.8.2.)이 속한 연도(’21년)에 출생한 만18세∼만34세인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6. 1. 1.∼2003.12.31. 출생자

– 본인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모(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

가구규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21년 청년통장 주요 개선내용

– 모집인원 확대 : 3,000명 ⇒ 7,000명

– 본인소득 기준 상향 조정

: 월 237만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 저축목적 : 주거‧결혼‧교육‧창업 자금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희망자 위한 창업·운영자금

– 저출산·고령화 대비 저소득 청년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

붙 임 3

 

서울시「꿈나래 통장」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모집인원 : 총 300명

○ 신청자격

– 공고일 (’21.8.2.) 기준 만18세 이상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21.8.2.) 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2006. 1. 1. 이후 출생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

가구규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기준 중위소득 90% 1,645,048 2,779,271 3,585,555 4,388,661 5,181,636 5,965,743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만 신청가능

○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수급자(1:1) 및 비수급자(1:0.5)

○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자료제공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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