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 체납처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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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체납자 A는 1999/06 부과분 자동차세 등 2건, 83만 원을 체납중으로, 다가구주택 반지층에 홀로 거주중이며 경제활동은 전무한 상태이다.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50만원을 납부했지만 더 이상 납부 여력이 되지 않아 잔여 체납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체납자 A의 압류재산은 자동차 2건, 1987년식 베스타와 1991년식 콩코드로, 연식이 오래된 점 등 더이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시가 체납처분 중지를 전격 결정했다. 이로써 압류가 해제되어 시효 진행이 시작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례 2)

▸체납자 B는 1996/10 부과분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1건, 6백만 원을 체납중으로, 지방의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에 월세로(보증금 1백만원, 월세 5만원) 배우자와 거주 중 이다. 급여 1백5십여 만원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며 생계 유지조차 어려워지자, 38세금징수과에서 시행중인 생계형체납자 복지지원 연계를 접하여 도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해왔다.

▸체납으로 인해 1998년 토지 압류, 2004년 예금 압류 처분되어 압류 예금은 추심 이후 압류해제 됐지만 압류 토지의 처분 실익이 없어 공매 처분이 어려운 상태였다.

▸압류 토지는 충북 단양군 소재 토지로 지목은 도로이고 면적 44㎡로,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6만6천원에 불과하여 공매 등 처분실익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서울시가 체납처분 중지를 전격 결정했다. 이로써 압류된 지 23년 만에 압류해제 되어 시효가 진행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서울시가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백만 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였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이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제외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 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자가 직접 시에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향후 실익없는 압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체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 목록은 27일부터 1달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며 2022년 1월 27일자로 압류가 해제된다.

 

서울시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사항에 대한 공고와는 별도로 해당 체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내용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로써,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함으로써 또 다시 시효가 중단된다.

 

서울시는 시의 이번 체납처분 중지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무익한 압류재산을 관리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과 인력을 전환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발굴하기 위해 투입함으로써 공정도시 서울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엄정하게 날을 세우는 것만은 아니다.”면서 “코로나19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매각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의 체납처분을 중지함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재무국 38세금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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