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가 시작 열흘만(2.7.~16.)에 총 21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17일(목) 밝혔다.
시는 이번 지킴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 예정 소상공인 50만명 중 42%가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접수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3월 6일(일)까지 ‘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http://서울지킴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만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시는 지난 16일(수)부터 신청자 중 서류심사와 매출심사를 완료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적격자 선정여부 및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단계별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접속하거나, PC의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자주 묻는 질문’
| 붙임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자주 묻는 질문 |
지원금 신청 방법은? 신청 홈페이지 접속방법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모바일 이용 시,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지킴자금.kr’을 입력하시거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소상공인지킴자금’을 검색 후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 링크를 클릭합니다.
개인용컴퓨터 이용 시, 크롬(Chrome) 또는 엣지(Edge) 브라우저 실행 후 주소창에 ‘서울지킴자금.kr’을 입력합니다.

제출서류는?
필수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입니다.
※ 신청내역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의 임차 계약기간이 사업 공고일(2022.2.4.) 이전에 만료되고 구두로 동 계약이 연장된 경우, 2022.2.5. 이후 발생한 매출증빙자료*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출증빙자료 : 2022.2.5.이후의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매출 세금계산서, 월세 납부 후 임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POS기 매출내역 중 1종류의 1건
증빙자료 등록방법은?
사업자등록증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를 각 1개씩 등록하며,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파일로 합쳐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1개의 파일로 등록하는 방법은 http://서울지킴자금.kr “자주하는 질문(7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현황 조회방법은?
http://서울지킴자금.kr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진행현황 조회(수정)’에서 사업자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결과 “귀하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진행현황은 신청내역 확인중이고, 심사상태는 수정보완입니다.”인 경우, 신청자께 발송된 수정보완 안내 문자를 참고하여 신청내역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료를 제출 완료하신 경우 재심사 대기 중이므로 서류심사 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결과 “귀하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진행현황은 매출 확인중이고, 심사상태는 증빙서류 검토완료입니다.” 인 경우,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고 연매출 등 다른 지원요건을 확인중이므로 최종 심사결과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자로 최종 결정되면, 지급결정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자료제공>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