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로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월 2만원의 납입금을 1년간 지원한다.
서울시가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월 2만원씩 1년간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노란우산 공제’는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한꺼번에 되돌려 주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공적 공제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2007년 9월 도입,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공제 가입 가능금액은 소상공인 당 매월 5~100만원이며, 가입시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와 가입일로부터 2년 간 상해보험 지원,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납부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가입은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14개 시중은행,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할 수 있다. 가입 시 희망장려금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을 미처 못 한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희망장려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6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15만 2,952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펼쳤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 부산, 대구, 광주 등 17개 시도에서도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등포·동작구·은평구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시는 희망장려금 지원을 펼친 결과, ’15년 말 17만 8,493명(13.5%)이었던 서울 지역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가 ’21년 말 기준 49만 8,867명(37.8%)으로 약 2.8배 늘었다고 덧붙였다.
가입률: (’15년)13.5% → (’16년)16.6% → (’19년)29.6% → (’21년)37.8%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노란우산은 폐업, 건강문제 등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심제도”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펼쳐 서울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1. 노란우산 사업 개요
- 노란우산 홍보물
| 붙임 1 | 노란우산공제 제도(중소기업중앙회) |
의 의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제제도(‘07.9월~)
근 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 소 기 업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상시근로자 5명 미만) |
가입방법
– (가 입 처)농협 등 14개 금융기관, 우체국 지점,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포함), 인터넷, 콜센터(☎1666-9988)
– (구비서류)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가입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노령)인 경우
납입부금 : 월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상품혜택 및 부가서비스
–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22년 1분기 2.4%, 분기변동) 적용하여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단 만60세 이상이면서 공제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 가능)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연간 최대 500만원)
– 공제금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 – 납부부금 내 대출 가능
– 월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지급하는 단체상해보험 지원(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보장)
– 경영상담 및 휴양시설 지원, 건강검진 비용·웨딩서비스·상조서비스 할인 등
※ 공제부금 운용실적(’22.2월말 기준): 누적부금 23조7천억원, 재적부금 18.6조
(단위 : 억원)
| 가 입(누적부금) | 해 약 금 지 급 | 공 제 금 지 급 | 재 적(가입-해약·공제) |
| 237,930 | 9,056 | 42,297 | 186,577 |
| 붙임 2 | 노란우산 홍보물 |

<자료제공>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