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의 참여로 생활 주변 공간에 정원을 가꾸는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을 실시한다. 동네와 골목, 학교, 직장등일상속 삭막한 공간이 있다면 직접 정원을 만들어 ‘초록’으로 물들여보자.
시는 시민들이 직접 일상 공간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기회를 제공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고자「2023 시민주도 도시녹화주민제안사업」을 실시, 1월 25일(수)부터 2월 10일(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은 5인 이상의 주민 모임또는단체가 녹화대상지 선정부터 녹화, 사후관리까지 전(全)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1월 25일(수)~2월 10일(금) 공모- ‘녹화재료’ 또는‘보조금’ 지원분야중택일, 5인이상모임·단체면누구나신청가능- 시민들이 직접 일상 공간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원문화 활성화기대
지원 분야는 2개 분야 (꽃, 나무, 비료를 지원하는 녹화재료 지원분야,정원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분야)로나뉘며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2개 분야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울 거주자뿐만 아니라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인 사람도 서울지역내 사업대상지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 목적의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지원예산은 5억2천5백만 원으로 녹화재료 지원 분야의 경우 약150개소에 각 300만 원 이내의 녹화재료를, 보조금 지원 분야의 경우약20개소에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범위 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중 보조금 지원 분야는 선정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보조금의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하고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또한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하고 수행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은 1차로 자치구 현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 신청 시 제출된 서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후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공공조경가 그룹,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등9명 이내로 구성되며 사업의 타당성‧공익성‧지속성‧예산 적정성 등분야별평가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정 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 실현을 위해 정원 및 정원활동(가드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시설이나 계층이 참여하는 경우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법 뿐만아니라 집행지침 전반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행하여, 보조사업추진에있어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한다.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에서 분야별신청서식(제안서, 계획서 등 각 1부)을 내려받은 후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또는 푸른도시과)에 방문 및 우편(메일)으로 제출하면된다.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서울시 조경과(☏2133-2107) 또는 자치구 공원녹지과(또는 푸른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길었던 팬데믹이 끝나가는 만큼꽃피는 봄과 함께 우리 생활에도 진정한 봄이 왔다”라며 “평소 정원이부족했던 공간을 시민이 직접 ‘초록’으로 채울 기회가 왔으니 많은 참여를부탁드리고, 녹색문화도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